비급여 진료비 안내
관련 근거 :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 규칙 제 42조의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고지합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 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명칭 | 비용 | 최소비용 | 최대비용 |
이벨리노검사 | 50,000 | 100,000 | |
시력교정술술전검사 | 30,000 | ||
다초점인공수정체 | 1,200,000 | 4,400,000 | |
일반진단서 | 10,000 | ||
병사용진단서 | 20,000 | ||
영문진단서/확인서 | 10,000 | ||
장애진단서 | 10,000 | ||
국민연금장애진단서 | 10,000 | ||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,000 | ||
상해진단서 | 50,000 | ||
후유장애진단서 | 50,000 | ||
보험사진료기록확인 수수료 | 50,000 | ||
입퇴원확인서 | 1,000 | ||
수술확인서 | 1,000 | ||
진료확인서 | 1,000 | ||
영상 USB 복사 | 10,000 | ||
진료기록사본발행(장당) | 1,000 | ||
소견서 | 10,000 | ||
라식 | 1,800,000 | 2,200,000 | |
라섹 | 1,300,000 | 2,000,000 | |
안내렌즈삽입술 | 5,000,000 | 6,000,000 | |
자가혈청 | 100,000 | ||
영양제 | 30,000 | 50,000 | |
양막 | 300,000 | ||
드림렌즈 | 700,000 | 1,000,000 | |
RGP | 100,000 | 350,000 |